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78조 (집행방법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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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.

**②**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.

1. 강제경매
2. 강제관리

**③**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.

**④**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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