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8조 (공휴일ㆍ야간의 집행)

민사집행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8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