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 (공휴일ㆍ야간의 집행)
민사집행법
**①**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.
**②** 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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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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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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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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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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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4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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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07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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