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

제4조 (비실명 처리)

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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