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 (비밀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제한)
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
**①**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.
1.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,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
2. 판결서 중에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(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)이 적혀 있는 때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판결서 중 신청의 대상이 된 부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없다.
**③**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이 확정된 경우,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.
**④**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**⑤**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.
1.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,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
2. 판결서 중에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(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)이 적혀 있는 때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판결서 중 신청의 대상이 된 부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없다.
**③**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이 확정된 경우,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.
**④**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**⑤**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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