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

제8조 (재정보증)

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과 이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

## 부칙

부칙 <제2558호,2014.10.2>


제1조
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[전문개정 2022.12.1]


제2조
(적용례)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ㆍ행정ㆍ특허사건 등의 판결서(「소액사건심판법」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)부터 적용한다.


[본조신설 2022.12.1]

부칙 <제3075호,2022.12.1>


제1조
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열람 및 복사 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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