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 (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)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**①**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(장애인, 임산부, 노약자 및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.11>
**②**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취약계층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22.1.11>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및 수수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2.1.11>
**②**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취약계층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22.1.11>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및 수수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2.1.11>
이전 버전 비교 5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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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1-11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250a20d -
2022-01-11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2775766 -
2020-10-20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7599918 -
2017-07-26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2871e45 -
2015-08-11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전부개정)
@dc167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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