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

제18조 (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)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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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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