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

제28조 (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)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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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(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**③**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. <개정 2017.7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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