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6조 (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)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**①**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, 처리기간, 구비서류, 처리절차,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2.1.11>
**②**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**③**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, 구비서류, 처리절차,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**②**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**③**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, 구비서류, 처리절차,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이전 버전 비교 5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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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1-11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250a20d -
2022-01-11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2775766 -
2020-10-20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7599918 -
2017-07-26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2871e45 -
2015-08-11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전부개정)
@dc167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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