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

제38조 (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)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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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**②**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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