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

제44조 (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)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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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
**②**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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