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의1 (민원의 날)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**①**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한다.
**②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.
**②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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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1-11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250a20d -
2022-01-11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2775766 -
2020-10-20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7599918 -
2017-07-26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2871e45 -
2015-08-11
법률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전부개정)
@dc167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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