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기관 <개정 2009.5.28>

제6조 (의장ㆍ부의장)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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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.

**②**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,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. <개정 2010.5.20, 2013.5.22>

**③**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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