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 (의장ㆍ부의장)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
**①**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.
**②**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,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. <개정 2010.5.20, 2013.5.22>
**③**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.
**②**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,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. <개정 2010.5.20, 2013.5.22>
**③**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3-03-28
법률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(일부개정)
@530e701 -
2015-12-15
법률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(일부개정)
@3973387 -
2013-05-22
법률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(일부개정)
@4b425ca -
2010-05-20
법률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(일부개정)
@bedf5e3 -
2009-05-28
법률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(일부개정)
@250527f -
2001-07-24
법률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(일부개정)
@0712e7b -
1999-05-24
법률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(타법개정)
@f3383aa -
1998-02-28
법률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(타법개정)
@53f4fa1 -
1997-12-13
법률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(타법개정)
@c82ac49 -
1995-12-30
법률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(타법개정)
@660ad8c
현재 조문(제6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