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기관 <개정 2009.5.28>

제8조 (의장의 직무)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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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.

**②**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(警護權)을 행사한다.

**③** 의장은 수석부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, 수석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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