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2조 (평가대상 조직)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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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.

## 부칙

부칙 <제20701호,2008.2.29>


제1조
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(고위공무원단 1명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,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,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1796호,2009.11.2>


제1조
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)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(행정서기 1명)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2167호,2010.5.25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360호,2010.9.1>


제1조
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)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(행정서기 1명)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2759호,2011.3.29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207호,2011.10.10>


제1조
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)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(행정서기 1명)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.


제3조
(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(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)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명(행정서기 1명)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3696호,2012.3.30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929호,2012.7.4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222호,2012.12.7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735호,2013.9.17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932호,2013.12.11>


제1조
(시행일)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(6급 1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
제3조
(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,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있는 것으로 보고,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5289호,2014.4.1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014호,2015.1.6>


제1조
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(8급 1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6254호,2015.5.26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796호,2015.12.30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022호,2016.2.29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547호,2016.10.18>


제1조
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당시 정하여진 임용기간의 만료 시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.

부칙 <제27912호,2017.2.28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991호,2017.4.18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776호,2018.3.30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651호,2019.3.26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007호,2019.7.30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579호,2020.3.31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31500호,2021.2.25>


제1조
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삭제 <2023.12.29>

부칙 <제31998호,2021.9.24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496호,2022.2.22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069호,2022.12.13>


제1조
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 1명(9급 1명)에 해당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1명(9급 1명)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.


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정원 1명(8급 1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(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3393호,2023.4.11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3687호,2023.8.30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074호,2023.12.29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013호,2024.11.26>


제1조
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부터 제8조까지 생략


제9조
(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」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정원 1명(6급 1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
제10조
부터 제13조까지 생략

부칙 <제36034호,2026.1.6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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