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의1 (사무차장)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
**①** 사무처에 사무차장 1명을 두며,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**②**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,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**②**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,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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