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 (설립)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
**①**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5. 공고의 방법
**②**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5. 공고의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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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16
법률: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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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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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0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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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-07-24
법률: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(제정)
@f5b4ee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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