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조 (폐관 신고)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
**①**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3.5, 2017.11.28, 2020.2.18>
**②**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10.16, 2020.2.18>
**③**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10.16, 2020.2.18>
**④**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(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3.5, 2018.10.16, 2020.2.18>
**②**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10.16, 2020.2.18>
**③**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10.16, 2020.2.18>
**④**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(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3.5, 2018.10.16, 2020.2.1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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