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관리와 운영ㆍ지원 <개정 2016.5.29>

제25조 (관람료와 이용료)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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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,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.

**②**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,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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