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배치설계권 <개정 2008.12.26>

제15조 (재정의 취소)
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4.1.30, 2025.10.1>

1.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2.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

**②**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이용권은 그 취소된 날부터 소멸한다.

**③** 제1항에 따른 재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8건

현재 조문(제15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