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조 (등록의 표시)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
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 등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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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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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0
법률: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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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2-03
법률: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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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1-21
법률: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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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03-23
법률: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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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-12-26
법률: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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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-02-29
법률: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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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-04-27
법률: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f216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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