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권리의 보장

제11조 (자조단체의 결성 등)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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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(自助團體)를 구성할 수 있다.

**②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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