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9조의3 (재산관리 지원)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**①**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(이하 "발달장애인등"이라 한다)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발달장애인등의 소유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, 운용,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(이하 "재산관리 지원서비스"라 한다)를 제공할 수 있다.
**②**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,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, 계약기재사항, 재산 관리ㆍ운용의 범위와 방법, 비용부담, 계약해지 절차 및 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**②**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,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, 계약기재사항, 재산 관리ㆍ운용의 범위와 방법, 비용부담, 계약해지 절차 및 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5-11-11
법률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145cf33 -
2025-11-11
법률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f08860b -
2025-04-22
법률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0d35d7c -
2025-04-01
법률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c086c2f -
2024-01-23
법률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14eaeab -
2023-08-16
법률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d628a9a -
2022-06-10
법률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4420378 -
2021-12-21
법률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c4b1120 -
2021-06-08
법률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367075b -
2020-12-29
법률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63a9bd6
현재 조문(제29조의3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