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

제32조 (휴식지원 등)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**②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ㆍ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.

**④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32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