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보칙

제39조 (지도와 감독)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39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