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벌칙

제44조 (과태료)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
3.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계좌 관리 상황과 관련한 자료열람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
4.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
5.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
6.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
**②**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
## 부칙

부칙 <제12618호,2014.5.20>


제1조
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다른 법률의 개정)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2조
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
터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2844호,2014.11.19>


제1조
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부터 제5조까지 생략


제6조
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91>까지 생략


<192> 법률 제1261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10조
제3항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
제12조
제1항 중 "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"을 "국민안전처장관, 경찰청장"으로 한다.


제13조
제5항 중 "해양경찰청장"을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한다.


제14조
제2항 중 "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"을 "국민안전처장관, 경찰청장"으로, "경찰공무원ㆍ해양경찰공무원"을 "경찰공무원"으로 한다.


<193>부터 <258>까지 생략


제7조
생략

부칙(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) <제13664호,2015.12.29>


제1조
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
제2조
부터 제8조까지 생략


제9조
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35조
제1항제7호 중 "장애인활동지원기관"을 "활동지원기관"으로 한다.


② 생략

부칙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) <제14224호,2016.5.29>


제1조
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부터 제19조까지 생략


제20조
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
⑦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15조
제2항제7호 중 "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"를 "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"로 한다.


⑧부터 <22>까지 생략


제21조
생략

부칙 <제14324호,2016.12.2>
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4839호,2017.7.26>


제1조
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부터 제4조까지 생략


제5조
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82>까지 생략


<183>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10조
제3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
제12조
제1항 중 "국민안전처장관, 경찰청장"을 "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
제13조
제5항 중 "국민안전처장관"을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
제14조
제2항 중 "국민안전처장관, 경찰청장"을 "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
<184>부터 <382>까지 생략


제6조
생략

부칙 <제16736호,2019.12.3>
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200호,2020.4.7>
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779호,2020.12.29>
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214호,2021.6.8>


제1조
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로부터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부칙 <제18613호,2021.12.21>
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896호,2022.6.10>


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649호,2023.8.16>


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095호,2024.1.23>


이 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880호,2025.4.1>


제1조
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의4,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경과조치) 제29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본다.

부칙(건강가정기본법) <제20929호,2025.4.22>


제1조
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
④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15조
제2항제15호 중 "건강가정지원센터"를 "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"로 한다.


⑤부터 ⑩까지 생략

부칙(장애인평생교육법) <제21076호,2025.11.11>


제1조
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부터 제4조까지 생략


제5조
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10조
제2항 중 "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"을 "「장애인평생교육법」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"으로 한다.


제26조
제1항 중 "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"을 "「장애인평생교육법」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"으로 한다.


② 및 ③ 생략

부칙 <제21104호,2025.11.11>
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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