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의1 (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)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지식재산처장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,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이전 버전 비교 5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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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d7e52b8 -
2024-09-20
법률: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2aec04e -
2022-06-10
법률: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635d801 -
2021-07-20
법률: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9898953 -
2017-03-14
법률: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제정)
@45688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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