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의1 (포상)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5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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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d7e52b8 -
2024-09-20
법률: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2aec04e -
2022-06-10
법률: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635d801 -
2021-07-20
법률: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9898953 -
2017-03-14
법률: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제정)
@45688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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