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 <개정 2007.12.27>

제1조 (목적)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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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(電源)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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