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<개정 2007.12.27>

제10조의1 (지원사업의 신청)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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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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