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<개정 2007.12.27>

제16조의1 (지원금의 관리 등)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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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1.15>

**②**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. <개정 2011.3.30>

**③**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(出捐)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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