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<개정 2007.12.27>

제16조의4 (지원사업의 평가)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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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**②*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「전기사업법」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**③*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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