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 <개정 2007.12.27>

제3조 (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)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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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4.1.30, 2025.10.1>

1.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(이하 "지원사업"이라 한다)에 관한 중요 사항
2.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

**②**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1.3.30>

**③**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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