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4조 (지역기업의 우대)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**①** 법 제17조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.
1. 공사계약: 30억원 미만(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전문공사,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,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미만)
2. 물품제조ㆍ구매계약: 1억원 미만
3. 용역계약: 2억원 미만(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은 20억원 미만)
**②*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1. 공사계약: 30억원 미만(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전문공사,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,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미만)
2. 물품제조ㆍ구매계약: 1억원 미만
3. 용역계약: 2억원 미만(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은 20억원 미만)
**②*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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