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 (지원사업계획의 수립)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**①*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**②**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1.3.30, 2013.3.23, 2025.10.1>
**③**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②**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1.3.30, 2013.3.23, 2025.10.1>
**③**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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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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