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

제19조 (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)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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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자와의 재화등의 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방문판매자등"은 "다단계판매자"로, "소비자"는 "상대방"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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