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

제40조 (공제조합의 사업)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
2.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 사업
3.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
4.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5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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