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조사 및 감독

제44조 (포상금의 지급)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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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
2. 제24조를 위반한 행위

**②**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,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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