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0조 (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)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**①** 행정청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으면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특수판매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.
**②**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
**③**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제43조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**④**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**②**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
**③**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제43조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**④**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5-01-21
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a3716ef -
2024-02-06
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4438505 -
2023-07-11
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6eecc43 -
2023-03-21
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d772266 -
2022-01-04
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51732f8 -
2021-12-07
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c3a2811 -
2021-04-20
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fc15b12 -
2020-12-29
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ed11a60 -
2018-06-12
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d9348e8 -
2017-11-28
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d360f3e
현재 조문(제50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