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5조 (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)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특수판매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"는 "특수판매"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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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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