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9장 벌칙

제61조 (벌칙)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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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
2.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

**②**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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