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<개정 2013.7.30>

제21조의1 (출연금 등)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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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정부는 공단의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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