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<개정 2013.7.30>

제24조 (예산 등)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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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**②**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**③**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(補塡)에 충당하고,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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