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보칙

제35조 (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)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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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**②*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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