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령 제3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 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<개정 2011.5.9>

제23조 (제조간접비의 계산)

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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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제15조제3항에 따른 간접재료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재료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. <개정 2019.12.30>

**②** 제16조제3항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노무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.

**③** 제17조제3항에 따른 간접경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경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.

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간접재료비율,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산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. <개정 2019.12.30, 2024.5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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