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령 제3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 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<개정 2011.5.9>

제26조 (이윤의 계산)

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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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이윤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윤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. <개정 2024.5.1>

**②**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윤산정기준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경영안정, 위험부담, 투하자본, 수출확대노력, 연구개발노력, 중소기업육성노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, 2024.5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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