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9조의6 (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)
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
**①**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지출하는 외부망과 방산업무망의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은 간접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4.5.1>
**②** 제1항에 따른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의 범위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. <개정 2024.5.1>
**②** 제1항에 따른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의 범위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. <개정 2024.5.1>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