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령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

제7조 (배부기준)

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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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할 때에는 각 원가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또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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