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

제14조 (이용약관 신고)
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광고판매대행자는 제공하려는 광고판매대행업무에 관하여 요금 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5.10.1>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14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