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 (광고판매대행자 지정)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
**①**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**②**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판매대행을 지정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판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②**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판매대행을 지정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판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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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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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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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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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03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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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addaca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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